금감원장,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 추가증인 신청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전경. <사진=교보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근 교보증권이 우수거래 고객을 상대로 사전 협의한 수수료율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 최소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당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안이 결국 국감에서 논의된다.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교보증권의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금감원의 금융업계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아시아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율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고무줄 같은 기능이고 이것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지난 1997년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해 20년간 거래를 이어온 고객 윤모씨를 상대로 ‘부당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소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 시 0.05%, 사이버 거래 시 0.015%, 대출 이자율은 3.1%였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금감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윤씨와 교보증권 측 주장이 상반돼 금감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윤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국정감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한편 성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장과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을 추가 증인 신청해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잘잘못을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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