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듣고 있다. 2018.10.0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의 주거지인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성남시청 4개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자료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번 압수수색이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조치, 여배우 스캔들, 구단 강제 자금 조성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방송토론 등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한 점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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