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의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주위에서 ‘정해진 결론을 갖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기대할 게 있냐’는 주장과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사법부를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에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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