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보복행위 신고한 하청업체 13곳 불이익 여전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하도급업체가 13건의 원사업자 보복행위를 신고했지만 이 중 단 한건도 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됐고, 해당 행위가 적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어진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4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9건은 심사절차종료 조치가 내려졌다.

2014년 7월 보복행위로 신고된 GS건설은 2016년 3월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0월 신고된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2016년 9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두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에스엠디자인, 지흥기업, 동성조선, 계룡건설산업, 명신종합건설 등도 보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김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끙끙 앓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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