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기본 작동방법. 사진=경찰청.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차량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나 동작감지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가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다만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 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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