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연간 목표치 근접에 총량 관리 ‘경고’ 조치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 영업부. <사진=Sh수협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Sh수협은행이 최근 가계대출 규모 급증에 따른 조치로 집단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른 조치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수협은행은 전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를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2일 이전 접수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수협은행을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어렵게 됐다.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총량 관리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8월 정도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극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아 계획 초과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집단 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즉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에 설정한 1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한 경우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수협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문 대출 규모는 10조6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4459억원보다 56.2%나 늘었다.

수협 외에도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이 지난 9월 말 기준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나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7%로 농협의 뒤를 이었다. 집단대출도 14.2%나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금감원 규제에 따라 아파트 집단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데다 일부 조합의 경우 자산 대부분을 집단대출에 집중,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증가세를 볼 때 농협과 하나은행도 별도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집단대출 중단과 관련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8월과 9월 집단대출 신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많이 몰렸다”면서 “집단대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가계대출 규모 조절을 위해 잠정적으로 승인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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