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자 정성호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 국감이 중단되고 있다. 2018.10.1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다 개의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부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자신들이 해당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원 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고소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오늘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국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 의원은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밀 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강 의원이) 상임위 밖에서 (나에게) 얘기하면 즉각 (강 위원을) 고소하겠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제척돼야 한다는 여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을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면서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호소했다.

그는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기재위 국감은 30분 간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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