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TV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응대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