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향후 대응에 귀추 주목…“보험사 책임” 강조

미래에셋생명 사옥. <사진=미래에셋생명>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반기를 든 데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통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이 지급할 즉시연금은 약 200억원이다. 앞서 업계 1·2위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감독 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까지 여기에 동참하면서 향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한화생명이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계약에 대해 추후 법원의 판결, 지급기준이 결정되면 법원의 판결대로 지급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하더라도 법원에서 금감원 권고 내용대로 사업비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20개 생보사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험금 및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774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640억원 순이다. 중소형사인 KB생명 391억원, KDB생명 249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DGB생명 188억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77억원, ING생명 125억원, ABL생명 119억원으로 대부분의 생보사가 100억원이 넘는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즉시연금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약관이 애매하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회사와 고객의 관계이고 우리는 권고할 따름이지만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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