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사회적 공포감을 불러온 BMW 차량 화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오는 11월 2일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첫 재판이다. 

17일 BMW피해자모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BMW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화재가 발생한 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측은 원고의 숫자를 40여명으로 제한해 소가가 2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 결과 다른 사건보다 소송 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BMW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 차량은 520d 등 40여종으로 안전점검 이행률은 98%, 리콜이행률은 42%다. 화재 사건이 확대된 이후 BWM코리아가 설명한 EGR 부품 결함 관련 리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등 추가 결함이 은폐됐다는 주장이 있어 원인 규명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 역시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활용해 BWM 차량 화재 인과관계를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두 사건의 재판 상황에 맞춰 다른 사건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BMW코리아는 하종선 변호사측 외에도 BMW 차주들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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