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사옥./사진 = 한국동서발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을 위험이 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17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리터를 1만6152.8리터로 축소표기해 보혐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 후인 지난해 6월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는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됐지만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환경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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