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올 상반기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건수 133건... '모욕·명예훼손' 50건으로 최다

박경미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학부모의 주말, 새벽 가리지 않는 문자 폭탄에 계속 시달렸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 교사를 괴롭힌 것. 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모욕·부당 간섭·업무방해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사례는 133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전체 1390건의 9.6%(133건)에 그쳤다.

하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3458건에 달했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5년 112건에서 2016년 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119건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5년~2017년 77건에 그친 데 반해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14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28건), 공무·업무방해(18건), 협박 (11건), 상해·폭행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관리자 등 상담/심리상담·치료 법률 지원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가 186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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