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2억 넘는 건강보험 의약품 공급받고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0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의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의 37.29%(88곳)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2017년 98곳, 2018년 6월 90곳에 달했다.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년 연속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 가량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에 달했다.

특히 경남 지역의 A약국은 2년간 총 2억67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 지역의 B약국은 2억5500만원, 경남 지역의 C약국은 1억 530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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