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월요신문=최은경 기자]최근 경영난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스킨푸드가 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스킨푸드 측은 가맹점주들과 다방면의 개선방안 해결책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갈등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이 누적됐다.

작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 원 초과,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사측은 이달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사측은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이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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