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위험대출 15% 이내로 관리…전세대출도 DSR 적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오는 31일부터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에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따라서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약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6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는 72%다.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한다. 이 역시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DSR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사업소득을 내는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련 RIT 규제 개선안도 확정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의 경우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RTI 규제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RTI를 높일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한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 점검 결과 모든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DSR와 RTI 규제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다.

DSR는 일단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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