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받아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등 10차례 외국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은 공사가 2014년 12월 각 항공사와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라 지원됐다. 협약서는 각 항공사가 환승 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 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법 소지가 있다. 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7월 공항공사의 사례를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권익위 자문 이후에도 청탁금지법 제3항 제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해 수수행위가 허용된다고 사료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헌승 의원은 "이 협약은 청탁금지법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재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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