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노조에 소속된 택배직원의 물량을 빼돌리는 등 택배 기사들에 대한 ‘갑질’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노조 활동을 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억울합니다”

국내 택배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배산업은 이들 기업을 주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비난의 목소리도 동시에 빗발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처우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제는 이번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택배 업계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블랙리스트 실체를 직접 조사해 CJ대한통운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앞서 불거진 의혹 전반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된 부당노동행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조 활동 후 석연찮은 정황들로 넘쳐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조합원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이른바 ‘별’ 표시를 해 물량을 빼돌렸다.

또 노조 결성을 주도한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규정된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역시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노조 교섭요구 거절

CJ대한통운 관련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았고, 교섭요구 또한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은 그들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대리점과 기사들의 문제일 뿐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며 취업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택배, 대리운전)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