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 17억7800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12명과 지인 5명,·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 등이다.

이번에 드러난 보험사기에는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의 지인과 가족 등이 대거 연루됐다.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동승자(운전자를 뺀 차량 탑승인)가 많을수록 보험금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서로 사고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사고를 냈다.

또 진로 변경이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해 합의금,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1건의 사고로 약 400만원을 빼돌렸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내고 최대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난 A(35) 씨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12명 중 8명은 현재 보험모집 활동 중이며, 이외 3명은 올해 2월까지, 나머지 1명은 2013년 6월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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