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장사·당국 무시…"관련 법규정이 개인 사유화 가능케 해"

김승일 깐부치킨 대표가 회사 비용으로 개발된 상표권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깐부치킨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김승일 깐부치킨 대표가 회사 비용으로 개발된 상표권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깐부의 최대주주는 회사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김 대표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후 상표권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급된 상표권 사용 수수료도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본죽) 김철호 대표 등에 대한 사익추구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표권 기간을 갱신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 대표가 사정 당국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상표권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표권갱신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여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여진다. 공시에 따르면 깐부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11억740만원 ▲2016년 14억9800만원 ▲2015년 10억5400만원 ▲2014년 14억35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앞서 깐부치킨은 지난해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가맹사업 목적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깐부치킨 측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상표권 장사 논란은 대부분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인 ‘돈’은 오너일가가 챙기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는 법인이 지는 등 폐단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치킨업계만 해도 깐부치킨을 비롯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대표자 명의로 상표를 이미 출원한 상태다.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오너일가의 사익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꿎은 가맹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김 대표의 상표권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향후 로얄티 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이 개인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한 것 같다”며 “현재 상표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인과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표법에서는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므로 가맹본부 법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게 타당하다.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로 고시돼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표권 등록 문제 외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불공정·갑질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며 업계 적폐 1호로 지목돼 왔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 피자헛 등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지난해 검찰·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구소 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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