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인들과 사적인 메일을 주고받는 개인 계정 이메일을 해킹당했다고 21일 밝혀, 누구의 소행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해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포털 이메일 계정에는 누군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고, B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했다.

이번에 해킹 당한 이메일은 이 지사가 지인들과 사적인 메일을 주고받는 계정으로 알려졌다.이 지사 외에는 어떤 내용의 메일이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셈이다.

해킹 배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2011년 7월 중국 해커에 의해 네이트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해킹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계정 2개가 같은 날 해킹을 당했다는 점에서 특정 세력이 이 지사를 겨냥해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지사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메일을 해킹한 해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 나라 절망적이다”라며 “아무리 막가자는 판이라 해도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황교익은 이번 이메일 해킹이 이 지사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데 분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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