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 사진 = 월요신문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 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신청한 카허 카젬 사장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법인 분리문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허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GM은 최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법인을 분리, 신규 연구개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이를 "단계적으로 생산법인을 철수하려는 의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파업을 의결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중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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