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 책임 추궁…이 총재 “인정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에 대한 책임이 한국은행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놓고 한국은행을 향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한 결과라며 그 책임이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2년 한은법이 개정돼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는데, 금융안정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이라는 의미”라며 “금융위기 이후 결국 당시 시대 배경은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과거 금융안정 정책 목적에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무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7~19항에 따라 담보종류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 등 거품을 막을 다양한 정책수단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금리(통화)정책은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금리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4년 금리 인하 이후 초저금리 유지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분명 기여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지난 2014년 한국은행에게 기재부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16개 항목의 과다 복리 후생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5000만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가족 의료비(34억4000만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도 한국은행은 별도로 2015~2017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70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70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누리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며 “앞으로 기재부 운용지침에 어긋나는 복리후생제도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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