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기자] 현대로템이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3공구에서 하도급사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말 이틀 간 해당 구간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했다.

당시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이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요구 목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