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가격 전년比 30~40% 급등
"운임 약세·IMO환경규제 따라 요금 합리화 추진"

현대상선 - 현대드림호 / 사진 = 현대상선

[월요신문=김덕호기자] 유가상승에 더해 선박운임도 연중 약세를 이어가면서 현대상선의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현대상선은 급등하는 유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적 시기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하는 BAF(유류할증료)의 도입을 내부 확정하고 각 화주들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

23일 현대상선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운임체계에 변화를 준 새로운 운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정된 금액의 운임을 받는 현재의 가격 체계가 아니라 운임에 유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주요 화주들과 연간계약 형식으로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 연간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가변동 등 급변 요소에 대한 손익은 해운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선박 연료유(벙커C유)의 가격이 30~40%가량 급등하고, 현재의 유가 인상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MSC, CMA, CGM 등 대형 선사들은 유류할증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상선도 유류할증료 부과 방침을 결정, 화주들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료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 달했고, 총 운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해서다. 유가 리스크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흑자전환이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선박 운임의 경우 연간, 또는 다년 계약이 많고, 때문에 항공 운임처럼 유가 변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계약된 운임과 별도로 연료 유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영하는 새로운 운임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환경규제 시행도 현대상선이 유류할증료를 도입을 서두르려는 이유다.

IMO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세계 모든 선박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 비율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등 움직임이 바쁘다.

현대상선 역시 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규제에 맞춘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한편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등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연료유의 가격 변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한 운임 부문에서의 가격 협상보다 연료유의 가격분을 반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유도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경규제가 업계 부담이 되고 있고, 이에 글로벌 선사들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추세"라며 "현재 시도하고 있는 운임체계 변화는 가격인상 보다는 요금 합리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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