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소송 결과·재무적 영향 등 추가적 사항…다음 공시 통해 전달

최근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가 다른 참치 통조림 업체들과 가격담합을 공모한 혐의가 밝혀지며 미 법무부로 부터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스타키스트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이명진기자]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가 다른 참치 통조림 업체들과 가격담합을 공모한 혐의에 따른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이번 결과가 동원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키스트는 현재 미국 민·형사 소송 중으로 최근 스타키스트의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미 법무부는 최대 1억달러(약1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벌금형은 미 법무부의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책정됐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스타키스트와 태국의 ‘치킨 오브시’, 미국의 ‘범블 비’ 등 3개의 참치 통조림 제조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 담합을 통한 참치 통조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원산업은 지난 12일 홈페이지 자율공시를 통해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플로리다 소매상 연합 등이 스타키스트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동원산업 관계자는 “자율공시를 통해 공지했듯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원고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다만 소송금액의 경우 공시기준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 및 재무적 영향 등에 관한 추가적 사항은 다음 공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번 스타키스트가 맞은 거액의 벌금 철퇴 여파가 동원산업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동원산업 관계자는 “스타키스트의 경우 자회사이고, 소송 자체가 미국 법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수익성 측면에서 따진다면 본사 측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본사측으로 부터 전달받은 사안은 따로 없다. 또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사측의 답변이 자칫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원산업은 스타키스트의 가격 담합 유죄로 인한 벌금을 4000만달러로 추정해 미리 선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사소송에 대한 벌금이 4000만달러를 밑돌 경우 이는 다시 영업외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은 단지 미 법무부의 가격 담합 형사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 준비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사 소송의 일부 원고들과 합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금 규모도 꽤 클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200억원을 부과할 경우 스타키스트는 수익의 30~50%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동원산업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걸로 안다”며 “이는 동원산업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키스트의 가격 담합은 지난 2015년 태국 유니언 그룹의 ‘치킨 오브 시’가 샌디에이고에 있는 ‘범블 비’ 인수를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드러났다.

‘치킨 오브 시’는 ‘범블 비’측의 가격 담합 의혹을 검찰 측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그 대가로 벌금 납부 일부를 면제받아 지난해 유죄를 시인, 2500만 달러(약 283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했다. 당초 검찰은 범블 비 측에 1억3600만 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범블 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벌금을 1억1100만 달러 경감하고, 5년 간 분할 납부하게 했다. 현재 범블 비의 전직 경영진 2명을 비롯해 스타키스트의 전직 경영진 1명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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