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2년 1개월간 81만명…30·40대 전체 절반 수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달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만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9만1676명의 47.9%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2018년 1∼8월 31만2616명 등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신청자 31만2616명을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 0.06%, 20대 13.8%, 30대 22.2%, 40대 26.5%, 50세 이상 37.4% 등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을 때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한편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증가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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