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려 갑질한 아너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로 이름을 날린 ㈜아너스가 그간 하청업체의 핵심기술을 훔쳐다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곳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게 하고, 다시 이를 가져다 하청업체에 들이대 부품 납품단가를 낮추라 요구했다는 것. 

조사결과 하청업체 경쟁사는 아너스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자료로 전원제어장치의 견적서와 샘플을 만들었고 아너스는 경쟁사의 견적가격과 원가내역 등을 이용해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경쟁사였던 해당업체는 20% 인하폭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두달 뒤 납품을 끊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매출을 아너스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에 의존했던 해당업체는 거래가 끊어지자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쳤다. 현재 이 업체는 개점휴업상태다. 15~20명 가량 되던 직원들도 다 회사를 떠났다. 

공정위는 해당업체로 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마침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용사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뒀다. 조사에 들어가자 아너스는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해당업체가 아너스를 상대로 3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피해 업체의 민사소송 과정에 협조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소송 결과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며 "선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기술유용 사건을 막기 위해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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