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강용석(49)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의 지난 논란이 더욱 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한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수감생활을 끝내더라도 이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의 변호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징역 선고에 강 변호사의 지난 논란들도 주목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는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학회와 저녁 식사에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며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내뱉어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유부남의 입장에서 군살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힘들다”라며 “많은 유부남들이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 묘사한 ‘강용석의 한나라당 칼럼’까지 재조명을 받으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앞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A 씨가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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