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후 갈수록 떨어져…지난해엔 27%로 최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람 3명 중 2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219건이었다.

이 중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912건으로, 수용률은 27.0%에 불과했다.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93.6%, 91.6%였다. 그러나 2015년 84.3%, 2016년 47.4%, 2017년 27.0%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용률도 32.2%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1∼8월까지 주요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현대라이프가 7.4%에 불과했고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현대라이프는 2015년부터 줄곧 10% 이하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보험사보다는 수용률이 높지만 하락세다. 저축은행 금리 인하 수용률은 2016년 80.3%였지만 지난해 79.3%로 떨어졌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72.1%를 기록했다.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은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95.0%로 지난해(94.4%)보다 소폭 올랐다. 상호금융(올해 1∼9월 기준)도 9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여신금융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87.4%를 기록해 지난해(74.0%)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선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다. 이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