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협력사의 견적서 위조 사실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부정당업자제재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제목의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는 소모성 자재구입을 위해 A사와 계약금액을 확정한 뒤 A사에 다른 2개 업체와 비교견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사는 179건의 비교견적서를 가스공사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A사가 제출한 비교견적서는 이미 폐업한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이를 적발 후 사문서 위조·행사죄, 업무방해죄로 감사실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내 법무팀에 알렸다.

하지만 법무팀은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가 A사에 사문서 위조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의 불법부당한 계약업무 형태에 대한 비난이 부각될 수 있다"며 "공사의 이미지 손상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조언을 받아드려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무마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당 지역본부와 거래를 지속했다. 거래액만 약 3억2000만원이다.

권칠승 의원은 "구매계약에 있어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함 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공기업 전반에 만연한 생활적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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