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 집행유예·벌금형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은행권 채용비리 판결에 실망을 표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가장 공정해야 할 은행에서 가장 불공정한 성차별·권력형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불기소 면죄부를 거둬들이고 철저한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다른 사기업이고, 피고인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채용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회와 과정의 공정을 믿었던 청년들에게 크나큰 좌절을 안겨준 비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때로는 공공기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제하고 권력자의 친인척에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윤종규 회장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진다. 다음달 5일 우리은행 판결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에는 KEB하나은행의 판결이 예정돼 있고 신한은행 또한 곧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