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잔혹한 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 조치를 받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청원에 한 청원자가 지난 31일 오후 ‘132cm,31kg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이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끔찍한 사건인데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며 “강력범죄 모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청원했다.

앞서 통영지청과 경남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18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132cm의 5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태를 관찰하는 등을 약 30분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잔혹한 폭행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움직이지 않는 B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행인 3명이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회피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해 계획적인 약자 대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현재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도 없이 홀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는 약 7만명의 동의를 한 가운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라”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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