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구광모 회장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구광모 ㈜LG 대표(40)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상속세는 약 90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 지주회사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상속세는 약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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