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을 돌보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킨 지체장애인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과 같이 살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군산의 한 아동보호센터의 교사로 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양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악용,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B양은 만 13세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양은 A씨의 어머니의 강요로 자궁 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양은 “A씨가 밤마다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며 “두 번째 임신 때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낙태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B양은 성적 폭행 등을 이유로 가출한 뒤 이 사실을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의수를 착용한 A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는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학대 사실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어린 아동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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