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대출 부담 완화

국가보훈처 청사 전경. <사진=국가보훈처>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보훈처가 지난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증보험은 올해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에 적용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대출이다.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훈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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