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탤런트 故 장자연씨 추행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인(장자연)은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7∼8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이고 A씨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추행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면서 “증언을 한 사람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기업인과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A씨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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