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공식적인 특허 허가 제품 사용해 문제 없다는 입장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쥬씨가 전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착취·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쥬씨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쥬씨가 전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착취·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쥬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쥬씨에 따르면 “전 가맹점주 A씨가 주장하는 ‘인서트 용기 도용건’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사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논란은 전 가맹점주 A씨가 쥬씨를 상대로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 아이디어를 착취·도용 당했다는 사연을 게재하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A씨는 “쥬씨 가맹점주로 있을 당시 ‘인서트 용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쥬씨 본부장과 계약 성사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며 “쥬씨 본부장은 해당 용기 관련 계약서 초안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후 문제의 ‘용기 도면’을 쥬씨 측에 전달했지만 계약과 관련된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쥬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맹점주 A씨가 제시한 용기와 유사한 제품을 상용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쥬씨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느 회사가 점주들의 특허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나”라며 “현재 당사는 공식적 특허를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지적재산권 역시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특히 A씨가 주장하는 디자인의 경우 독점적 디자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비슷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넘쳐난다. 어떤 이유로 독점적이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은 올 여름부터다. 사측에서도 이미 내용증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당사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미 별도의 디자인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에 해당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 뿐 피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가맹점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도 “만약 실제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면 A씨가 해당 점주로 있을 당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가 문제제기를 한 시점은 폐점 이후다. 또한 돈을 지급받은 것은 본사가 아닌 인테리어 시공업체다. 답답한 마음에 시공업체에게도 문의했다. 폐점이후 시공업체에게 돈을 요구해 지급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사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화두는 항상 본사의 갑질로 시작한다”며 “매번 본사와 가맹점과의 마찰이 불거지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본사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도용사건과 관련 본사도 억울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기위해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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