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리다. 2018.11.06./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올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과 기침,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노후경유차 제한과 차량2부제 등을 시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평균 60㎍/㎥’로 발령 기준인 50㎍/㎥’을 초과해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량 상한 제도를 처음 이뤄졌다.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은 시행일까지 운행이 중단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은 32만대에 이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단속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공해자동차로 개조 또는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2.5t 미만인 경유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단속이 보류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 3000여대 또한 운행이 중단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457개의 건설공사장 역시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번 대응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차량 2부제와 노후경유차 제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한편,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과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2.5t 이상차량을 모는 생계형 서민은 어떻게 하나”등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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