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직원폭행·엽기행각 동영상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폭행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팀은 7일 낮 12시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현장에 보내 체포와 동시에 양회장이 머물던 오피스텔 내부와 사무실 등을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당초 양회장과 일정을 맞춰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우려해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회장을 전력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회장의 자택 및 위디스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석궁, 일본도, 외장형 하드, USB 등을 확보해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양회장은 위디스크·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지난달 30일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과 엽기행각을 벌인 워크숍 영상을 차례대로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그동안 경찰은 ‘웹하드 수사TF’을 꾸려 위디스크·파일노리를 실소유주인 양회장의 불법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 합동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진행했다.

현재 양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여섯가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날 추가된 마약 투약혐의에 관해 경찰은 “양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웹하드카르텔, 폭행, 마약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쯤 수갑을 찬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된 양회장은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고개숙여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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