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평화당이 국회 의석 수 자리 사수를 위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같은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지난달 31일 저녁 올림픽대로 남단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는 이 의원의 출석 연기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이에 평화당 윤리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7일 "이 의원은 경찰 조사 이후 당기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공식적으로 연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장철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지난 번 1차 회의 때도 이 의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기로 해서 연기했던 만큼 진술 기회를 여전히 주겠다는 의도"라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한 자리의 국회 의석수도 간절한 평화당이 이 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같은 치명적인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석을 보유한 평화당은 지난 7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의당(5석)과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거기다 이 의원이 제명조치를 당하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지금도 평화당은 무소속 의원 영입을 시도하는 등 교섭단체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이용해 평화당과 이 의원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실 관계와 사건 경위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그는 윤리위에 불출석한 대신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병문안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군복무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나서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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