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재심 1차에서 포스코 9.4%·현대제철 4.6%으로 조정

열연강판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에 부과한 반덤핑(AD)관세와 상계관세(CVD)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8일 미국 상무부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에 부과된 총 관세(AD, CVD포함)는 2016년 58.68%에서 최근 9.4%로 크게 낮춰졌다. 현대제철에 부과한 세율 역시 13.38%에서 4.6%로 내려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해 적용했던 관세율 59.72%를 4.51% 수준으로 낮췄다. 또 현대제철에 부과했던 38.22%였던 관세율도 37.24%로 조정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연례재심에서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판정이 아니다"라며 "각 시점마다 미국측이 중시하는 자의적 시선이 달라 최종판정에는 어떤 세율이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판정에도 낮은 세율 부과가 결정된다면 그간 부당하게 부과됐던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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