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회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1.08./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서 ‘양승태 사법부 농단’ 의 재판을 다룰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과 여·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임을 밝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위헌 공방으로 확대됐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위헌이라는 주장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12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다”라며 "특별검사를 둔다고 해서 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 기소된 사례도 많지 않다. 특별재판부에 특별이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꿔 유죄추정을 하는 것이 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과거 1·2·3공화국 당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는데 그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특별재판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는데 예전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때 당시 헌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며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인데도 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선 안된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입장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은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있다. 주장은 입증책임에 따라 테두리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법률판단은 우물 밖에 나와서 전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선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합리적 판단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신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왔고 잘 유지해왔다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법관 양심이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당인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권력을 따라갔지만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함진규 의원도 "법원이 할 말은 한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고 뜻을 보탰다.

네티즌들 역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반응이 뜨겁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것,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 하다","사법농단 세력이 사법 농단 피의자를 적당히 판결하겠다는 건가","특별재판부는 필요하다"등 다양한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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