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 LGU+ 비정규직지부, 하현회 부회장·본사 고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현회 대표이사(부회장) 및 LG유플러스 본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현회 대표이사(부회장) 및 LG유플러스 본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2014년 3월 설립한 노조다. 이들은 홈서비스센터에서 초고속인터넷, IPTV, IoT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개통·AS·해지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600여명 노동자 중 조합원은 약 800여명이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파업시 업무 이관 및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기본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하청업체들로부터 ‘업무 이관(임시회수) 동의서’를 받아낸다”며 “이렇게 해서 노조가 있는 센터의 업무를 노조가 없는 센터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파업대체인력 투입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제유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장은 “실제 울산지역의 업무를 서울의 무노조 서비스센터가 처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남부산서비스센터와 제주서비스센터 업무를 동인천서비스센터 및 확인 불가한 대체인력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3조 2항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들은 “원청이 대체인력 투입 체계를 설계, 실행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는 LG유플러스가 실제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이자 통신재벌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1일자로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탁사 직원 18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형태로 수탁사 및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에 지난 4월 노동부는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선제 조치로 LG유플러스는 수탁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그 대상에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제외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자회사를 신설해 2020년 노동자 800명을 (정규직) 전환, 2021년 500명을 전환하겠다는 소위 ‘부분자회사’ 방안을 내놨다”며 “이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절반만을 자회사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반쪽정규직’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바라는 것은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25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대체인력 체계를 만들어 시행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LG의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LG 마크를 품고 일하는 LG 노동자다. 지금 당장 파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동부의 관리감독 및 합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노동부 서부지청에 하 부회장 및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업무 이관 및 파업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기본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 등 홈상품의 설치와 장애처리가 장기 지연돼 고객의 심각한 불편이 초래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 이관이 진행됐다”며 “이는 이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무력화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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