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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법원이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부터 최고 징역인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4명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이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냈고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으나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수완동 집단 폭행사건”은 지난 4월 광산구 수완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로 시비가 붙자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 폭력배로 일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갔으며 나뭇가지로 얼굴을 찌르는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피해자 B씨는 눈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른쪽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의자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한 A씨 등 5명은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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