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는 9일 오후 2시 27분쯤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윤씨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박모)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4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의 사고 이후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 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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