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명세서 의무 제공해 고객이 적정성 확인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게 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견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TF에서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는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이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은행들이 내 대출금리를 갖고 장난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며 "대출 산정 방식이나 금리산정 근거, 대출금리 등을 공시해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면 이런 불안감도 사라지고 은행들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에 보냈으며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게 된다. 모범규준 개정이나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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