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혐의 무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중근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낸 부분, 이 회장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과적으로 횡령액으로는 366억5천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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