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올해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1천만을 넘어선 가운데 유통업계도 반려동물 컨설팅부터, 용품, 푸드 등 펫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올해 펫시장 규모는 3조원으로 넘어 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정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만큼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마치 고질병처럼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 불법 분양이 성행하고 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지만 피해가 만만치 않다.

최근 분양 사이트에서 강아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분양받은 뒤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을 잃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분양 받기 전 이미 폐렴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양 대행업체에 항의했으나 아무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례도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해혐의를 받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분양업체들이며 동물거래 관련법도 미비해 단속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개나 고양이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교배시켜서 분양을 다루고 있는 이른바 ‘불법사육장이나 강아지공장’ TV 탐사 프로그램만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해당 사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무허가 분양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대상 또한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넓혔다.

과태료를 책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상 등록율 면에서 저조한 면이 부각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동물복지가 잘 구비된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각한 문제 인식과 대처 방안 마련, 그리고 소비자 인식과 주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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