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음주 폐해 심각성 인지 규제 강화에 앞장

보건복지부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 7g을 '표준잔'으로 제시하고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한다. 향후 주류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을 g단위로 표기하는 제도 도입을 모색한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면서 음주폐해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보건당국이 주류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금지하는 등 주류 광고 대폭 규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8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시원하게 들이키고 캬~’ 광고 속 음주 장면·소리 금지

우리나라 국민의 36.2%가 ‘술에 취해도 된다’고 답할 만큼 음주에 대한 관용적 문화가 퍼져있고 폭음·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2월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소비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예방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특히 주류 광고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술 마시는 행위를 미화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상향 조정된 법에선 음주행위와 술을 마시는 소리 또한 음주를 유도할 수 있어 금지된다.

또 TV에만 적용됐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오전 7시~ 오후 10시)를 DMB, IPTV 등으로 확대 적용해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게임 등 전후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담배광고와 마찬가지로 주류회사 행사 후원에서도 제품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 금지 시설·교통수단 또한 공항, 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류용기에만 표시하게 돼 있는 과음경고 문구도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이 높은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에선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 주류 용기에 알코올 함량 ‘g’ 으로 표시제 추진… ‘음주행태 변화할까’

복지부는 음주행태 변화를 위해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알코올 함량 7g을 ‘표준잔’으로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하루 7잔 이상, 일주일 14잔 이상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 권고안을 개발해 향후 주류 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을 g 단위로 표기하는 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 및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5개를 추가 설치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사진=뉴시스

이러한 주류광고 규제는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알코올 함량 2.5% 이상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은 25세 이하의 모델이나 21세 이하로 보이는 광고 모델 기용을 금지했다.

한편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는 “본 규제가 음주행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시 당연히 따를 것이나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고 답했다.

네티즌들 역시 본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1차원적인 해결 방안으로 실제 음주량이 줄어들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다른 네티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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