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진지하게 검토할 것”…폐지 요구 힘 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금융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공론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우리나라 특성상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인하하더라도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단타’로 불리는 투기적 거래가 활성화돼 개미투자자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고려해야한다는 금융위원회와 이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맞서고 있어 증권거래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